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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7]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1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가장 이슈인 것은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바뀐 것들이 더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가 꼭 알아둬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근로자

■ 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무급)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고용보험법」제70조)

– 처음 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1. 변경된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예외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업무시간 변경 신청방법

업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1. 임신기간, 2. 변경 예정 기간, 3.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4.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


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는 아래 노동부 배포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 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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