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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40] 2022년 변경되는 노동부 정책들

2022년 1월 18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주들께서는 매년 바뀌는 노동법 등의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셔야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으실텐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2022년 변경되는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금에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

각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기획재정부 배포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_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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