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14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2022년 4월 18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여부를 체크하셔서 대상자 분들은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해당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1. 지원대상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3. 21.(월)~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콜센터(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