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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5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안내

2022년 5월 2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 이후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요건 종전 변경 후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비)

   <육아휴직>

1.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2. 대규모기업 월1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1.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2.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설명자료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