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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54] 육아휴직급여제도 개편안내

2022년 5월 2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아빠든 엄마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아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부모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대해 몇가지 소개드릴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 지급요건

ㅇ ‘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ㅇ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ㅇ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ㅇ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ㅇ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수준

 

ㅇ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지급금 포함)

ㅇ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ㅇ’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2.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 운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지급요건

 

ㅇ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ㅇ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 지급수준

 

ㅇ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급

ㅇ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

ㅇ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 신청방법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

보다 사항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육아휴직급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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