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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56] 해외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요령

2022년 6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에 직접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 4대보험을 상실하고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지만, 국내법인의 근로자이면서 해외로 파견을 떠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중 급여의 지급 주체를 구분하여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 발생 시 4대보험 처리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 지급 주체가 국내법인이든 해외법인이든 가입대상

단, 파견 중인 상대국가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면제 가능

■ 이중가입 면제 신청 :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 상대국에 제출

■ 가입기간 합산 연금 :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상대국 연금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상연금액 산정 → 합산 가입기간 대비 국민연금 가입기간 비율에 따른 비례연금액 지급

  1.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 신고 : 해외 파견 시 건강보험료 면제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국내 거주 시, 보험료 50% 면제)

■ 일정기간 이상 입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 1일 입국 ~ 월중 출국 : 1개월 보험료

– 월중 입국~월중 출국 : 일할 보험료

  * 해외근무로 보험료 면제 받은 근로자가 입국하면서 출입국 신고 시 공단에 바로 정보가 전송됨

  1. 고용보험

■ 파견근로자의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고용보험도 계속 가입대상

■ 국내 법인 소득 발생 여부

   – 국내법인에서 급여 지급 없는 경우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0원’으로 기재 후 신고

   – 국내법인에서 급여 지급 있는 경우 :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가입 자격 유지

  1. 산재보험

■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 단순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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