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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6] 채용절차법 위반 시 벌칙

2022년 11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진행할 때 채용절차 적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지난 2019년부터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하고 위법한 문제점을 막고자 채용절차법이 강화되었고 노동부는 매년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채용절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주들을 위해 채용절차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시 벌칙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꼭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관련 개인정보 :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련 개인정보 : 학력, 직업, 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1. 주요내용 위반 시 벌칙
구분 주요내용 위반 시 벌칙

거짓 채용광고등의 금지

① 거짓 채용광고 금지

② 채용광고내용 불리한 변경 금지

③ 채용 후 채용광고 조건 불리변경 금지

④ 채용서류 및 저작권 귀속강요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강요 등의 금지

① 채용 관련 청탁, 압력, 강요 금지

② 채용 관련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 금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개인 정보요구 금지

①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

② 출신지역·혼인여부 재산 개인정보 요구금지

③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①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② 구직자의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 미 이행시 과태료

채용서류의 반환

① 채용서류의 일정기간 보관의무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채용서류 파기

③ 반환소용비용 구인자(회사) 부담

④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고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 미 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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