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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9]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2년 12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8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개정 이유 및 변경된 법령을 아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1.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머. ∼ 저.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