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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86]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 사업 안내

2023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여러 중소기업들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훈련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훈련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2년 시범사업의 신청은 12월 31일부로 종료되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에도 여전히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2023년 신청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업직업훈련카드란?

■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 바우처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천개소

* 고용보험 취득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주요내용

①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바우처 지급

 ※ 훈련바우처를 통한 지원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에서 차감됨에 유의

② HRD-Net에서 지원 가능금액 및 잔여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③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기업이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간소화(32개 → 16개) 가능

   * 훈련비 우대를 위해서는 [별첨3] 훈련비 단가 산출기준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④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시 자부담(10%) 면제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년 신청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직접 문의

■ 신청기간

공고일 ∼ 1천개소 마감 시까지(‘22.12월까지 상시 접수)

 ※ 신청자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공지사항의 기업직업훈련카드 모집공고 > 접수링크바로가기 >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신청)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바우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인터뷰 실시로 연락처는 필수 기재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전 진단 설문지

※ 신청서는 온라인(HRD4U)으로 작성하고, 진단 설문지는 온라인(HRD4U) 구축 전까지[붙임2]의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첨부(PDF 파일로 첨부)

 

  1.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TEL. 052-714-8275)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4u.or.kr)

기업직업훈련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산업인력공단_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신청 매뉴얼

산업인력공단_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