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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89] 2023년 변경되는 노동부 정책들

2023년 2월 22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주들께서는 매년 바뀌는 노동법 등의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셔야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으실텐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2023년 변경되는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 안내드리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수당 확대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위탁훈련 시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 변경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

각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기획재정부 배포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_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편)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