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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90]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안내

2023년 2월 22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임신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증액되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사업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면서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지급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신청시기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1. 지원금액 (2023년 개정안)

① 출산전후휴가기간(유산ㆍ사산휴가 포함)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월 기준 : 210만원)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③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월 기준 : 210만원)

④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1. 접수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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