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193] 2023년 노동부 업무 추진계획 소개

2023년 3월 2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는 역시 고용노동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올해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노동부에서 2023년 추진 중인 핵심적인 과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개혁의 완수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 노동조합 운영·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의무 확행*을 통한 자율적 통제 강화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자율점검 기간 운영(`22.12.29~`23.1.31) → 점검결과 보고요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공표방법 보완 등

■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1.20∼) 및 시정조치(2월~) →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법 개정안 발의(2월)

–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점검,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등 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병행

■ 근로시간

–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안*(입법안) 마련→ 입법예고(2월) 후 상반기 국회 제출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 1주 단위 → 年 단위까지 확대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 연구개발 外 1개월 → 全 업종 3개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연장근로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

▴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 보호

■ 취약분야 집중 지원

–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 8대 요인* 집중 점검(1만개소)

    * 3대 사고: 추락·끼임·부딪힘(사망사고의 62.8%) / 8대 요인: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시행(7월) 및 산재 신속 처리

   * 전속성 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규모 : 173만명 -> 現 적용 80만명 + 신규 적용 49만명 + 비전속 44만명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정책 권고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 설치*(1월)

■ 이중구조 실태조사 추진(1분기) 및 타겟 업종 선정*, 자율확산 기반 조성** →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모델확산(3분기): 철강 등 타분야 확장

     ** 원하청 상생연대기금·공동노사훈련 등 자율협력 유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1.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 기업 구인난 해소

업종

–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반도체·조선 2개소)

– 상시 인력난 업종(조선·뿌리 등)에 대해 전담조직 등*을 통해 밀착 지원

지역

–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추가(PLUS)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사업 도입(‘23)

– 지역단위로 산업·고용현황을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1분기)

기업

– 채용·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시행

■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23년에 역대 최고인 11만명 도입(’22년, 8만명), 차질 없는 신속 입국 추진

–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적용* 및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기존의 경직적 총량규제 개선으로 인력활용상 애로 해소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23.12.31)

– 일반 고용허가제 인력(E-9)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보다 세부적인 정책 방향 및 소개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배포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9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