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다?

안녕하세요.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꼭 한 번씩 발생하는 문제가 사내 징계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징계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근로자가 징계에 회부된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용자 측이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판례 1)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20216416 2021-08-26]

■ 판례요지
 원심은,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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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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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호위반 사고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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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년퇴직자도 갱신기대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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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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