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관계법령’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 체불사업주를 사후적으로 제재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현행을 제재할 목적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1.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신설 2.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정부지원,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3.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금금지 근거 신설 및 반의사불벌제 적용 제외 4.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사항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시행: 2025.1.1.)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범위 확대 (시행: 2025.6.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방사선, 분진,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