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1. 대상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지원 내용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3. 지원 절차 ◦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 →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접수 지원요건 심사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급 및 결과 회신 지급여부 입력 교용센터(고용24) 고용부 본부 고용부 본부 대중소상생재단 고용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