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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1. 대상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지원 내용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3. 지원 절차 ◦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 →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접수 지원요건 심사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급 및 결과 회신 지급여부 입력 교용센터(고용24) 고용부 본부 고용부 본부 대중소상생재단 고용부 본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1. 개최 내용 ㅇ 일시 : ’24.2.29.목, 10:00 ~ 11:30 ㅇ 장소 : 서울‧경기권 인재채움뱅크(커리어넷) 205호 회의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구로동, 에이스트원타워 2차)    참석자 – 고용부 장관, 여성고용정책과장 등 – 민간 커리어넷‧스카우트 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5개소,잡코리아 등 대체인력 일자리전용관 관계자 등 10명      (1) 주요 내용 ㅇ 인재채움뱅크 및 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 사업 추진 계획 ㅇ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3.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관련 홈페이지 (https://matchingbank.career.co.kr) 구분 관할지역 연락처 주소 커리어넷 서울,경기 1577-02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 제니엘 경기 031-778-88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3층 스카우트 전라,경상 1577-8505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7층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 경상 051-503-8944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26번길 5 지에스씨넷 강원‧충청 044-864-149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4층 4. 출산 육아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1) 대체 인력지원금 ㅇ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ㅇ 기간 :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

외국인 고용 신청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지난 7월 7일 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접수가 시작 되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진행 절차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든든한 힘!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제 접수 시작 –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7.7.~7.18.) –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 → 주방보조원 + 음식 서비스 종사원(택배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화물 분류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5.~8.8.,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11.~8.14.에 진행될 예정이다.    * ’25년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포괄임그제와 고정O.T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이번 칼럼에서는 고정O.T제 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교와 Q&A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 보곘습니다. 실무상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혼용해 고정OT제를 포괄임금제처럼 사용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법한 운용을 위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해당 제도의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①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정액급’의 형태와 ②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할 수 있으나 개별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간 구분은 되지 않는 ‘정액수당’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 고정OT제 고정OT제란 기본임금 외에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각 근로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를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사전 약정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3) 법정수당 추가 지급 의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는 매월 고정적 임금 안에 법정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의무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반면 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휴식권 보장을 넘어서 휴가제도를 더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Q1.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전승인 절차는 위법 아닌가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승인 절차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며, 휴가 사용 시 사전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직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에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더라도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Q2. 직원이 휴가를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거나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나요? 직원이 특정 시기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란, 직원이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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