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2023년 12월 19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는 휴가 사용률이 매우 낮고,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일종의 추가 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보상의무를 면제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동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절차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절차라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

   1) 1차 사용촉진(미사용일수 고지 및 시기지정 촉구)
  1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전인 71일부터 710 사이에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 2차 사용촉진(사용자의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 촉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기간 내에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1차 촉구를 한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 31일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1차 연차촉진 시 남은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2차 촉진이 필요합니다.

 

 

(2)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1) 1차 사용촉진(미사용일수 고지 및 시기지정 촉구)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1차 연차촉진의 경우, 최초 9일 및 이후 발생되는 2일을 구분하여 각각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9일에 대한 연차 촉진
  최초 9일에 대한 연차 촉진은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는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전인 101일부터 1010 사이에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② 2일에 대한 연차 촉진
  사용자가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1차 촉진 이후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는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전인 121일부터 125 사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2차 사용촉진(사용자의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 촉구)

① 9일에 대한 연차 촉진
  근로자가 해당 기간 내에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1차 촉구를 한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인 1130일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2일에 대한 연차 촉진
  2일에 대한 연차 촉진 또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내에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1차 촉구를 한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10일 전인 12. 21일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효과는?

(1) 절차를 준수한 사용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절차를 위반한 사용촉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반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정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바, 절차 위반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주의할 점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경우 법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아래 사항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1) 각 근로자별로 사용촉진할 것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근로자별로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촉진을 하여야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2) 서면으로 사용촉진할 것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이 아닌 구두 등을 통하여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촉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 070-777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