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일반적 구속력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노조법 제35조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 구속력 의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사용자 측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2. 성립요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조법 제35(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수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개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상시 사용
  일용직 근로자,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상시 사용되면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3) 동종 근로자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규약상의 조합원 자격(가입범위)과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체협약 규약상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적용배제도 가능하나,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4) 반수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중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가 1/2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과반수 이상 적용이 아니라 “반수 이상”적용이기 때문에 동종 근로자 100명 중 50명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으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5) 하나의 단체협약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율적 교섭대표기구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3. 법적 효과

(1) 효과 및 위반 시 제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 등에게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노조법 제92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조법 제9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대법원 2018.9.13. 선고 20162446 판결

  1. ○○○ 등 14명이 2011.7.부터 2012.1.까지 □□에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될 당시 □□측과 제1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등 14명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인 △△△이 위 ○○○ 등 14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도록 한 행위는,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라목 단체협약 위반죄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44, 회시일자 : 2018-02-28

○ 노조법 제35조의 주된 취지는 해당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함으로써 비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별적 처우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수단의 필요성, 강행법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 중 규범적 부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점, 노조법 제92조제2호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당해 사업장에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 제92조제2호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한 이후 조합원의 탈퇴 및 퇴사 등으로 “반수 이상의 근로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이때 비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437, 회시일자 : 2017. 2. 14.

【회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되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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