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행정해석에 따르면 ‘2개 조로 나누어 1개 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이는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61, 회시일자 : 2018-01-2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 조로 나누어 1개 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19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등 다수).
만일 근로자가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에 반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무일 다음의 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고, 휴무일에는 타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번일 반일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