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금번 칼럼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주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
 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1)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이하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하단 팝업존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클릭

② 표준산업분류번호(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④ 결과 확인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하 시행규칙 별표 5 중 일부 발췌).  

(3) 교육주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강사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 29 육 
무료로 지원하는 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hats.or.kr)
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 , 원 ,
  불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
  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입니다.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매뉴얼, 리플릿)이 있으니 해당 자료 참조 및 활용하셔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및
교육 실시 사진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2)

       ① 직장 내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절차 및 징계수           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육주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별도의 강사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강사 도움 없이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남녀고평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탁 기관들 및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6. 3.>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  제13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22. 6. 3.>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 교육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에 휴가, 출장 중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교육 실시한 경우도 인정합니다(상시 50인 이상 사업주 해당). 예외적으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이하와 같습니다.

(2) 교육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주가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보급하
  며, 무료 e러닝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주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간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강의자료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서 다운 받아 직접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내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공단e러닝 시스템
  을 활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교육

(1)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으로 설정했는지, 확정기여형(DC)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내용이 다르며, 이하 근로자 퇴직급
  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교육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3.>

(3) 교육주체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으로 교육 실시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또는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한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가입한 은행에서 배포한 교육용 소책자 등의 서면 교육 자료를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배포 및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하
  법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2.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그 밖에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개인정보보호교육

(1) 교육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란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자는 교육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

교육 내용에 대해 별도로 법령에 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홍보자료를 공개,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교육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주체

법령에서 교육 주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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