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2.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외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기간제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여야합니다.
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수(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x 통상시급
[예시]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주 4일, 1일 5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계산식: (4주 x 4일 x 5시간/ 4주 x 5일) x 12,000원= (4시간) x 12,000원 = 48,000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8,000원 입니다.
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x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6.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고정된 근로자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
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예시]
2025. 1. 1.에 퇴직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 12.04.~12.3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기간 포함.
- 11.06.~12.03.(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기간 포함.
- 10.09.~11.0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 4주기간 제외
- 09.11.~10.0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기간 포함
- ….(같은 방법으로 반복)….
위와 같이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단위(4주) 기간을 파악해서 이를 합산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