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육아지원과 관련한 모성보호법 중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에 관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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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라 임금 또한 감소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될까요?

(1)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이 가능하나, 이외 임금은 삭감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례한 만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하 행정해석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되, 그 외의 임금(실제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고정연장(OT)수당의 경우

고정OT제도는 월별로 시간외근로를 미리 상정한 후, 실제 근무한 연장, 휴일, 야간근무시간이 미리 상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며, 상정한 고정OT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정OT수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경우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상 (1)에서 소개드린 법리와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고정OT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 만큼의 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1) 임금 삭감 불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단축 이전에 비해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고정연장(OT)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바, 이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시간외근로를 상정
하여 지급하는 고정OT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
  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와 같은 법리에서 시간외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고정OT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고정OT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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