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horizontal shot of the desks inside of the Scottish parliament building

1. 노사협의회의 개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 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3.(생략)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및 구성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➊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➋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➌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또는 선출,  ➍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➊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➋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일 필요는 없으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합니다.
 
➌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또는 선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사용자 위원: 당해 사업장의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당연직 위원),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한 인원으로 위촉하는 자로 대표자 이외 사용자 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위촉(선출) 및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을 위촉함으로써 협의회 구성이 완료 됩니다(위원임기는 3년, 연임가능)(의장과 간사 :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두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선출합니다.)
 
➍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의결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협의회 규정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       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8조 (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에는 협의사항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의결사항(근로자참여법 제21조), 보고사항(근로자참여법 제22조)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충처리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사항 접수시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고,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 (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 (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2조 (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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