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실무상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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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예고의 방법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 2009도13833. 2010.04.15. 선고)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별적 해고예고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
     (근기 01254-13736, 1988.9.7)”는 입장에 있으므로, 다수 근로자에게 일괄적인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해고 대상자인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해고 효력 발생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 해고예고와 해고사유 서면통보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해고예고의 시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여유있게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을 두어 해고예고를 할 경우에는 일부의 일수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해고예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그러나 모든 해고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의 각 호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둔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째 되는 날에 근로를 하였고, 그 당일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할까요?
    해당 쟁점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와 함께 주로 문제되는데, 이는 실무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즉,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당일에 거부하고자 하신다면, 수습 종료 당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바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
     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근기 68207-914, 2003. 7. 21.).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당은 언제 지급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이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새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해고예고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5. 기간제 근로자 해고예고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 1965. 11. 30. 선고. 65다1593).
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참조)
다만, ①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며, ②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에 건설공사 등이 조기에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는 경우(해지 125-15405, 1984.7.12.), 또는 ③사업완료 시기를 ‘공사완성’과 같이 불확실하게 설정한 경우(근기 1455-13386, 1982.5.15.)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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