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노사 서면합의로 휴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부여방식, 유효기간, 대체휴가일수,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거나,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제정하였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09.14.).
3. 휴일, 휴무일을 대체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4. 연차휴가 대체 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참조).
노사합의서에 유급휴가 대체일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정할 경우, 동 합의서는 향후 노사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석함이 타당하며, 추후 특정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케 할 경우에는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과-5454, 2004.10.12.,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