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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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노사 서면합의로 휴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부여방식, 유효기간, 대체휴가일수,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거나,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제정하였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09.14.).

 

3. 휴일, 휴무일을 대체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4. 연차휴가 대체 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참조). 

 

 노사합의서에 유급휴가 대체일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정할 경우,  동 합의서는 향후 노사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석함이 타당하며, 추후 특정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케 할 경우에는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과-5454, 2004.10.12.,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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