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난임치료휴가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실무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on-eul-jabgo-bul-im-jeung-geo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6일(2일 유급)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며,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2일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의 경우 최초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포함된 서류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신청일 등을 기재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당일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적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
  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이후 안정기·휴식기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음-사업주 재량에 따라 부여 가능).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정자채취일 등 본인의 난임치료에 해당하는 일정에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일부발췌]
난임치료의 범위
ㅇ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
기・휴식기가 포함됨
– 다만,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외에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난임치료의 일종*으로 보고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 (예시)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방문, 자궁내 유착박리 등 난임치료를 위한 수술 등

일터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그룹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