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형사사건의 ‘혐의’만으로는 비위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