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기업이 인력구조 개편을 도모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소위 ‘희망퇴직’입니다. 희망퇴직이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직원 중 퇴직을희망하는 직원들이 소속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사직하는 것을 뜻하며,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라고도 불리는 근로기준법제24조의 ‘경영상 해고’에 앞서 그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 법령에 희망퇴직의 방법 내지 절차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