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변경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판단하는 행정해석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판례의 취지를 따라가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태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고용차별개선과-347) ■ 질의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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