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탓에 야외 근로자들의 한랭질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노동부에서 소개하는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및 각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할 수 있는 예방 점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및 현장 근로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 한랭질환 예방 기본 수칙
■ 따뜻한 옷 (방한장구)
- 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주므로 여러 겹의 옷을 입으세요.
– (바깥층) 바람이나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갖춘 재질의 옷을 입으세요.
– (중간층) 안층의 땀을 흡수하고, 젖더라도 보온성을 갖춘 재질의 옷을 입으세요.
– (안 층) 땀을 잘 흡수하는 재질의 옷을 입으세요.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여 신체 열 손실을 줄이세요. -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 보온장갑 및 보온·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추가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따뜻한 물
-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 따뜻한 장소 (휴식)
-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하세요.
– 히터 등 난방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한랭질환 발생 시 조치
한랭질환 | 정의 및 증상 | 응급조치 사항 |
저체온증 | • 장시간 저온 노출로 인해 심부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 | •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 의료시설도 이송하세요. |
동상 | • 영하 2℃ 이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 및 하조직이 얼어붙은 상태 | • 저체온증에서 제시한 조치사항을 따르세요. |
동창 | • 추위로 인해 손과 발이나 귀, 코 등의 피부 모세혈관이 손상된 상태 | • 동창 부위를 긁지 마세요. |
참호족 | • 습하고 저온 환경에 젖은 발이 노출되어 발생한 손상 | • 신발과 젖은 양말을 벗기세요. |
■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할 수 있습니다.
■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며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 상태를 작업 전·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 및 현장 근무지가 별도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체 점검표를 함께 첨부해 드리니, 현재 사업장의 대비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