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시 해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준과 교육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 교육대상 및 시간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 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외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1) 교육주체 :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증빙자료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 교육 결과 보고
1) 보고방법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
2)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방문, 우편, 팩스)
2. 교육 안내
교육방법 | 구분 | 설명 | 증빙자료 | 비고 | |
간이교육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 | 교육자료 배포·게시한 |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필요 | |
집합교육 | 상시 근로자 | 사업주 및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교육일지(사진 포함),참석자 서명부 | |
상시 근로자 | 사내 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사내강사가 직접 교육 | |||
모든 사업체 |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 초빙*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 교육 가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 무료교육지원에서 수행 기관 찾기 등 확인) | |||
지정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집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
원격교육 | 모든 사업체 | 공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이러닝 교육”을 통해 수강 가능 | 교육일지, 개인별 교육이력 증빙자료(컴퓨터 로그기록, 수료증 등) | |
사업주 자체 |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춘 경우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전문(사내)강사가 제공한 교육자료 활용하여 직접 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
지정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원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
체험교육 | 모든 사업체 | 강사 및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장애 체험,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교육 실시*체험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식개선부(031-728-7312)로 문의 | 교육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