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관련 안내

  사업 운영 시 해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준과 교육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교육대상 및 시간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 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외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1) 교육주체 :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증빙자료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교육 결과 보고
1) 보고방법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
2)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방문, 우편, 팩스)

2. 교육 안내

교육방법

구분

설명

증빙자료
(예시)

비고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교육자료 배포·게시한
증빙자료

(게시판 사진, 전자우편 발송내역 등)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필요

집합교육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내부 직원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교육일지(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내 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사내강사가 직접 교육

모든 사업체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 초빙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 교육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 무료교육지원에서 수행 기관 찾기 등 확인)

지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집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원격교육

모든 사업체

공단
e러닝 시스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이러닝 교육”을 통해 수강 가능

교육일지, 개인별 교육이력 증빙자료

(컴퓨터 로그기록, 수료증 등)

사업주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춘 경우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전문(사내)강사가 제공한 교육자료 활용하여 직접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지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원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체험교육

모든 사업체

강사 및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장애 체험,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교육 실시

*체험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식개선부(031-728-7312)로 문의

교육일지
(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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