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죠.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개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 단축 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설정 
■ 사용 기간 : 최대 2 [근로시간 단축기간 1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1] 
■ 허용 예외 사유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 현행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 중
– 개정안 :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

 

■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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