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죠.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개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 단축 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설정
■ 사용 기간 :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1년]
■ 허용 예외 사유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 현행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 중
– 개정안 :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