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안내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장려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개요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2.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3. 지원자격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사업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②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③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지원절차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첨부자료 : 고용노동부_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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