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특히 자신의 사업장이 법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체크할수 있도록 주요항목들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준표를 꼭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100명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주체별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_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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