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특성 화 고교 및 대학들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현장 실습생을 채용하는 경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 실습생들은 과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오늘은 이 현장 실습생들을 어떤 성격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4대보험’ 등의 실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실습생이란?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자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을 포함하며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고용노동부)
2.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