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3법 관련 Q&A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관련 지원제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변하는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5년 1월 1일 적용 예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및 통합 신청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25년 2월 23일 적용 예정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등

2.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써도, 내년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급여 인상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시

3. 올해 출산했는데, 내년에 늘어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안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11월 26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산자부터 해당합니다.

■예시

4. 내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데,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내년 1월에 바로 주나요?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안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11월 26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산자부터
  해당합니다.

5.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2배로 더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6개월도
     가능한 건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더해 쓸 수 없습니다. 기존 기간인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아직 하나도 안 썼고, 이걸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쓰고자 한다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죠.
       주의할 점은, 1년 이내에서 ‘잔여 기간’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 ‘ 2배 가산이 적용된단 점입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았다면, 그 6개월은 2배로 가산된다는
      얘깁니다.
■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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