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건물에서 마주친 같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하자, 같은 자리에 있던 해당 아티스트의 매니저가
‘무시해’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진스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수사’ 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노동법의 시선으로 해석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습니다.현행 법리상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례가 일반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괴롭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려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주체 및 신고 방법, 사례와 같이 인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
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고 주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동조 제2항에 의거 신고에 따른 직장 내 괴롭ㅌ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의 실효성 및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기준 ?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
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해당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