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는 11월입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 인사노무 실무자가 꼭 확인해봐야 할 일들! 미실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는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이 있으며, 비록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위 법정의무교육 중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확인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고 관련 교육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분 | 내용 |
근거볍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
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위탁교육 가능 (단, 문서 및 교재회람 방식은 불가) |
위반 시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에 따라 사업주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현황 나와야 함
2. 산업안전보건교육
구분 | 내용 |
근거볍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대상 | 업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
교육횟수 | 정기교육 매분기 3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위탁교육 가능 |
위반 시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 규모(근로자 수)에 따라 유해ㆍ위험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3. 퇴직연금교육
구분 | 내용 |
근거볍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3조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방법 | 자체교육,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교육 가능 (문서 및 교재회람 방식 가능)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연금제도 교육’ 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되고, 반드시 강의형태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의 대면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중 택일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
구분 | 내용 |
근거볍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
교육대상 | 개인정보 처리자 |
교육횟수 | 연 1회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위탁교육 가능 |
위반 시 벌칙 | 위반시 벌칙 없음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소홀로 책임문제 소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
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손해배상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역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주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분 | 내용 |
근거볍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위탁교육 가능 |
위반 시 벌칙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교육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문강사 자격증 소지한 사내 강사가 없다면, 외부 교육기관 위탁을 통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교육, 사내 강사가 공단에 승인을 득한 강의계획을 통한 체험교육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낸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구분 | 내용 |
근거볍령 | – |
교육대상 | 취업규칙에 따름 |
교육횟수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횟수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위탁교육 가능 |
위반 시 벌칙 | 위반시 벌칙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