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직원의 건강은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건강 이슈 회사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 정리 해보았습니다.
참고 1.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9. 27. 선고 2017다267774, 2018다207601 판결
회사에서 선박 용접 업무를 하던 근로자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고 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다음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런데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즉,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해 반드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산재보험법은 인정이 되었지만,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래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27275 판결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버스 운행 중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응급 후송됐지만 결국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유족들은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된 근로자들(이 사건의 근로자 포함)에 대해 매월 1회 관련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해 왔고 이 사건의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한 것도 아니므로 회사가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회사가 가능한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수립한 사후 관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된 사후관리 조치가 적절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노력이필요하다.
근로자가 건강진단 자체를 회피하거나 사후관리 조치를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조치가 근로자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회사는 건강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어야 회사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