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근로복지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근로복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지난 4일
  공고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면 그 지출 비용의 5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만4000여명이 복지향상 혜택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
  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접수 기간 2025. 3. 4.(화) ~ 4. 18.(금)

사업소개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
복지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
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협약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
※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하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2025년 기준 930,000원)로 설정·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2) 지원대상 제외

①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③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⑤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⑥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⑦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3) 지원요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구분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주택구입자금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우리사주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 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모성 보호및 일.가정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날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접수방법, 사업 수행절차, 필요 서류등은 근로복지넷을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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