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되는 혜택과 그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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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사업내용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 90만원, 3년간 지원) 지급

3.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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