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고용상 성차별>

• 차별 개념* 명시(제2조제1호)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차별 금지 명시(제7조~제11조)
(모집과 채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금지 및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금지 의무(제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
 (제9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제10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년ㆍ퇴직 및 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 금지 및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 의무(제11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12조)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제13조제1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제13조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제13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할 의무(제14조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14조제4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 요한 조치(제14조제5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금지(제14조제7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자료

 고용상 성차별 근절을 위한 설명자료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20.8월)
 사업장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4.1월)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 두가지!

안녕하세요.<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 웹진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과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관련한 사업과 계획중인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채용절차법으로 보는 공정 채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5년 공정채용 가이드북』 내용을 토대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