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2.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50% 지원
* 그동안 사업주훈련으로 수강할 수 없었던 다양한 훈련과정 지원
ㅇ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와 동일
*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금액
ㅇ (훈련방법 및 시간) 제한 없음
ㅇ (지원항목) 훈련비
– 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후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50% 환급
ㅇ (참여기간 및 훈련비 신청) ’25.3~12월 사이에 훈련받은 과정에 한하며, 예산 소진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ㅇ (훈련과정풀) 총 337개 과정(’25. 3월 기준)
연번 |
기관명 |
훈련분야 |
문의처 |
1 |
㈜대원전기교육원 |
ㆍ배전분야 6개 과정 |
043-836-4664 |
2 |
멀티캠퍼스 |
ㆍ파이썬, ChatGPT, AI 활용 등 IT분야 37개 과정 |
1544-9001 |
3 |
한국표준협회 |
ㆍ사업관리, QM 등 경영ㆍ회계ㆍ사무 280개 과정 |
02-6240-5600 |
4 |
에프앤이노에듀 |
ㆍ조직소통, 교육담당자 교육 등 3개 과정 |
02-757-9785 |
5 |
㈜크라우드아카데미 |
ㆍ생성형 AI 분야 11개 과정 |
02-6958-7010 |
ㅇ (참여방법) HRD4U 홈페이지에서 과정 확인 후 훈련기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