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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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산재장해 제1~3급 월 80만원, 4~9급 월 60만원, 10~12급 월 45지급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2.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산재장해인)

지원금 등 청구
(사업주)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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