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것은 근로복지넷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에 대해서 안내 해드릴건데요.
어떤 근로자가 대상인지, 또 어떤 혜택,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1. 융자개요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2. 융자 신청기한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3. 신청대상
① (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은행 심사)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단시간, 파견, 기간제근로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공단 심사)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일 것
· (은행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 17종(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방
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③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공단 심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
· (공단 심사) 신청 월의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
· (은행 심사) 현재 운영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4. 융자한도
1인당 500만원 한도
다만, 중위소득 3분의 2(3,350,235원) 이하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하여 총 2,000만원 한도
5.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6. 이차보전율(한도)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 (확인)서류 | 공통 | 혼례비 | |
자녀양육비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정규직 근로자 |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 ||
비정규직 근로자 |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
1인 자영업자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증명 ▶ 사업자 신청일 전달 말일 근로자 |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