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것은 근로복지넷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에 대해서 안내 해드릴건데요.
어떤 근로자가 대상인지, 또 어떤 혜택,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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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개요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2. 융자 신청기한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3. 신청대상

① (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은행 심사)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단시간, 파견, 기간제근로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공단 심사)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일 것
   · (은행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 17종(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방
          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③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공단 심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
   · (공단 심사) 신청 월의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
   · (은행 심사) 현재 운영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4. 융자한도

1인당 500만원 한도
다만, 중위소득 3분의 2(3,350,235원) 이하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하여 총 2,000만원 한도

5.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6. 이차보전율(한도)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
(확인)서류
 공통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자녀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사업자등록증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 위촉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증명
   ▶ 사업자 신청일 전달 말일 근로자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외국인, 재외동포
– 기업은행(융자대행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9.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100% 온라인 신청

10. 문의사항

공단-은행 간 업무구분
┌ (공단)융자사유 및 재직요건 검증→추천서 발급
└ (은행)소득 및 신용 심사→대출실행
○ 융자사유 및 재직요건 검증으로 추천서 발급 관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문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참고.
○ 소득요건 및 신용심사로 대출액 및 대출이자 관련
     –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88-2588) 또는 영업점 문의, I-ONE뱅크(www.ibk.co.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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