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그런데 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일까요,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멸시효, 지연이자 지급 여부, 심지어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과 세법상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많은 HR담당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통상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한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에 해당할까요?
만일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간주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임금에 해당하는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해당 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 기간, 지연이자 지급 여부, 나아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닌 이유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이는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해고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이 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대법원도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일 것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성립할 것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위 기준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관계 종료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35843 판결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세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처리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으로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제22-2호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금원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음에도 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소멸시효 적용: 왜 3년인가?
대법원은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에서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9조상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557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236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77623 판결 등에서는 모두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견해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금전채권으로 보고, 민사상 일반 채권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판례는 이러한 견해보다는,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
항목 | 내용 |
---|---|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님 |
세법상 해석 | 퇴직소득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 |
소멸시효 | 3년 (임금채권으로 간주됨) |
형사처벌 가능성 |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음. 단, 해석에 따라 예외 가능성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