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성과급도 월급처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이란?
경영성과급은 회사 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예전엔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로 취급돼 왔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생기는 변화
퇴직금 폭등,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면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퇴직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선 수억 원 규모의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에겐 손해?
성과급이 임금이 되면, 기업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 신규 채용 축소
– 임금 인상률 낮춤
– 성과급 축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현직 직원의 총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복불복’ 현상
성과급이 있는 해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많고, 없는 해에 퇴사하면 적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직원들이 성과급 많은 해에 맞춰 퇴사하려는 ‘타이밍 게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여기서 성과급이 포함되느냐가 핵심
현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직 없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1.21. 선고 2021나2015527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고등법원6.30. 선고 2020나2012736 (한국유리공업)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