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생기는 일 3가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성과급도 월급처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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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이란?

경영성과급은 회사 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예전엔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로 취급돼 왔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생기는 변화

퇴직금 폭등,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면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퇴직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선 수억 원 규모의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에겐 손해?

성과급이 임금이 되면, 기업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 신규 채용 축소
– 임금 인상률 낮춤
– 성과급 축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현직 직원의 총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복불복’ 현상

성과급이 있는 해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많고, 없는 해에 퇴사하면 적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직원들이 성과급 많은 해에 맞춰 퇴사하려는 ‘타이밍 게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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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 여기서 성과급이 포함되느냐가 핵심
현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직 없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판례

    • 서울고등법원1.21. 선고 2021나2015527 (현대해상화재보험)
    • 서울고등법원6.30. 선고 2020나2012736 (한국유리공업)
    •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마무리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늘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결국 현직 직원과 기업 전체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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