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운영비, 근로시간 면제, 차량 지원 같은 노조 활동 지원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얼마를’, ‘어느 노조에’,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지가 항상 민감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 요약
포스코 사례
포스코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었습니다.
– 교섭대표노조: 포스코노조 (한국노총 소속)
– 소수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소속)
이 회사는 2019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지원을 포함한 운영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 수를 언제 기준으로 삼을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2018년) 기준으로 보자면 소수노조의 조합원은 약 3,137명
– 실제 차량 지원이 이뤄질 무렵(2019년 10월)에는 약 1,801명
회사 측은 차량 지원 당시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나눴고, 이에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판시 요지:
운영비 지원은 지원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수노조가 구체적인 조합원 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회사)가 ‘일괄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
차량은 사무실과 달리 노조가 자율적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원 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도 인정된다.
결론: 회사는 2019년 10월의 조합원 수 기준으로 차량을 지원했으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률 포인트 정리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는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노조만 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체협약 체결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계속 적용됩니다.
운영비 지원, 조합원 수 기준 시점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단, 노조 간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수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비 공제내역(체크오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합비 직접 납부방식(CMS) 등을 채택한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