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운영비 지원,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노동조합 운영비, 근로시간 면제, 차량 지원 같은 노조 활동 지원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얼마를’, ‘어느 노조에’,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지가 항상 민감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810370

사건 요약

포스코 사례

포스코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었습니다.

     –  교섭대표노조
: 포스코노조 (한국노총 소속)
     –  소수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소속)
이 회사는 2019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지원을 포함한 운영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 수를 언제 기준으로 삼을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2018년) 기준으로 보자면 소수노조의 조합원은 약 3,137명
     – 실제 차량 지원이 이뤄질 무렵(2019년 10월)에는 약 1,801명
회사 측은 차량 지원 당시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나눴고, 이에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판시 요지:
  • 운영비 지원은 지원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소수노조가 구체적인 조합원 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회사)가 ‘일괄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
  • 차량은 사무실과 달리 노조가 자율적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원 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도 인정된다.
결론:  회사는 2019년 10월의 조합원 수 기준으로 차량을 지원했으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률 포인트 정리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는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용자 역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노조만 우대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의무는 단체협약 체결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계속 적용됩니다.

운영비 지원, 조합원 수 기준 시점

  •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 단, 노조 간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조합원 수 산정

  • 조합원 수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조합비 공제내역(체크오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합비 직접 납부방식(CMS) 등을 채택한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노조가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노조 운영비 분배 실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지원 시점의 조합원 수 기준으로 분배 가능
조합원 수 증명의 책임은 해당 노조에 있음
운영비, 비품 등의 차등 지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한 것이면 정당
차별을 주장하려면, 노조가 먼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

제도 정비의 필요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운영비 지원 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의 실무 혼란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 현재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점에서만 조합원 수 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운영비 지원, 근로시간 면제 등의 배분 시점에서의 조합원 수 산정은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요청이 있을 경우 배분 시점의 조합원 수를 노동위원회가 산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자가 범죄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