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2. 사업내용 가입대상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공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