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 다음 해 연봉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봉협상은 기업이 직원의 성과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인 한편, 기업의 비용관리와도 직결된 부분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가장 좋겠지만, 임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협상 … Read more

2024년 법정의무 교육 끝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는 11월입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 인사노무 실무자가 꼭 확인해봐야 할 일들! 미실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면,  연장근로 등에 … Read more

‘뉴진스 사건’으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건물에서 마주친 같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하자, 같은 자리에 있던 해당 아티스트의 매니저가 ‘무시해’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진스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수사’ 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노동법의 시선으로 해석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 Read more

‘육아휴직’ 갱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떄때로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직 사원이 입사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매번 변하는 ‘육아휴직’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여기준’ 은 자녀일까? 회사재직일까? 쟁점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1년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2)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각 회사에서 1년간 … Read more

이직, 내 마음대로 안된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직을 원하던 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인원이 필요했던 신규 회사의 빠른 출근 요구와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에 맞게 퇴사 절차 진행한다는 답변.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회사와 퇴사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 Read more

육아지원3법 관련 Q&A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관련 지원제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변하는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5년 1월 1일 적용 예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및 통합 신청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 Read more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다?

안녕하세요.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꼭 한 번씩 발생하는 문제가 사내 징계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징계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근로자가 징계에 회부된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용자 측이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판례 1)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20216416 2021-08-26]

■ 판례요지
 원심은,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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