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변경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판단하는 행정해석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판례의 취지를 따라가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태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고용차별개선과-347)
■ 질의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 회시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2023.12.7. 선고 2020도15393)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전> ※ 출처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1.8월) | → | <변경 후>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