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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불법파견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024년 4월 9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라고 하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파견법 제6조의2 1항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1) 의의

[관계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11.26.,2003다14965]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2) 발생요건

   ①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금지업무에 해당하는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 임시적 파견에서 파견기간 제한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위와 같은 불법파견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의 2년 초과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3) 적용예외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2항).

2. 직접고용의무 위반과 파견근로자의 법적 권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의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인정됩니다. 직접고용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11.26.,2013다14965]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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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 070-7776-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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